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의 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2. 3.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의 세무 처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주된 사업이 과세 대상이면 부수적인 사업도 과세 대상이 되고, 주된 사업이 면세 대상이면 부수적인 사업도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부산물 등)의 경우,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그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떤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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