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연차 대체 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6. 2. 3.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인 계약 기간 변경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 사용 촉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변경 및 연차 대체 통보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구는 서면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연차: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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