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거래를 쪼개서 하면 금융기관에 보고되지 않나요?

    2026. 2. 3.

    1천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누어 진행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의 계좌를 통해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을 쪼개어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렇게 보고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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