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적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이 서류를 통해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 증명서 또는 관련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출 면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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