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3.

    위탁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은 위탁자가 실제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수탁자(예: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은 위탁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매출 인식: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정산내역서를 바탕으로 실제 매출액을 인식합니다. 카드 매출 내역도 정산내역을 근거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 본인이어야 하며, 공급자가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판매 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위·수탁 판매 대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판매대금 영수 용도로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실제 공급자가 위탁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정산내역서를 바탕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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