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과 비품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이나 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각한 고정자산에 대해 계산서 발행은 필수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품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