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shrink-wrap' 방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2026. 2. 3.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hrink-wrap'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며, 복제, 개작 등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원시 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 권리만을 이전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 배포, 개작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비공개 원시 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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