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두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3.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두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접 지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이 부담했거나 타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만약 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의료비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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