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안 되나요?

    2026. 2.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즉 과납한 세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신고 시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실제 계산 시 더 적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예: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큰 경우 등)
    2.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비용 처리,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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