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을 때 소득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3.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방법:
- 손금불산입: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인건비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의 형식을 빌린 이익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다 지급된 인건비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적정성 판단 기준:
과다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동종·동일 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 수준
-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보수의 비중
- 다른 임원 보수와의 격차
- 배당금 지급 여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이러한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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