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3.

    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미납 부담금과 함께 법정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1. 지연이자 청구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법령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청구 주체: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미납 부담금 차액 및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과의 구분: 대법원 판례(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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