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직계 존속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2. 3.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해당 직계 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계 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직계 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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