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3.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각각 별도의 공제 항목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공제액의 합계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 중복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은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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