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미반영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방법:

    1.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공시가격 확인서)
    • 기타 소득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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