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미반영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방법:
-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공시가격 확인서)
- 기타 소득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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