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인 가능한가요?

    2026. 2. 3.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미납 세금 열람이 어렵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만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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