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없는 a-b, b-c 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c 간에만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2026. 2. 3.
실제 거래가 없는 A-B, B-C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C 간에만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이므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던 A와 C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A-B 및 B-C 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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