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6. 2. 3.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상실에 대한 행정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
- 가입 사실 통지: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될 때,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상실 사실 통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할 때,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이 통지서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통지서 수령 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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