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했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467만원, 주민세 5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액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소득세 467만원과 주민세 5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 방식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 계산 방식
- 총 결정세액 산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합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의 이해
- 소득세 467만원 추가 납부: 이는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득세가 467만원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53만원 추가 납부: 주민세는 소득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추가 납부액에 따라 주민세도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추가 납부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반영된 소득 및 공제 내역, 그리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이후 공제 항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지만,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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