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기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한과 동일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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