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세 사업자로부터 반품 예정이던 재고가 분실되어 보상금을 입금받은 경우, 기타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3.

    사업자가 보유하던 재고가 분실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액은 기타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실된 재고의 장부가액 중 보상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폐품 처리하거나,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인해 멸실된 재화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 참조)
    2. 손해배상금: 각종 원인에 의해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중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 참조)

    회계 처리 예시:

    • 보상금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 100,000원
      • 대변: 잡이익 (또는 영업외수익) 100,000원
    • 분실된 재고의 장부가액 중 보상받지 못한 차액 처리 시:

      •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영업외비용) 70,000원
      • 대변: 재고자산 70,000원

    (예시: 총 장부가액 170,000원 중 100,000원 보상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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