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유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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