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현물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3.

    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현물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액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재화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 각 항목별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관련: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물 선물은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자사 제품 등을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본인 소비 목적, 재판매 금지 등)을 갖춘 경우,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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