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은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3.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미만인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가 60세 미만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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