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방과후강사 총급여가 398만원인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연간 총급여액이 398만원인 방과후강사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98만원으로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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