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는 매달 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2. 3.

    네, 맞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신고하는 대신, 6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1월~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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