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시 지역의료보험 소득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4.

    개인연금 수령 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현재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5대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는 아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예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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