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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