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가 없어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024. 9. 23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 매월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 요건 충족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 요건 충족
  3. 고정성: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고정성 요건 충족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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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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