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된 식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3.

    일반적으로 조리된 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리 과정을 거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가공 정도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두부 등은 단순 가공식품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에서 제공하는 식사류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급식업체가 학교에 제공하는 학생 대상의 음식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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