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세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학원업, 연예인, 주택임대업 등)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2월 10일까지)
    3.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제출
    4. 신고 내용: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등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 배달 계약을 통해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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