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수당(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명목상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의 가족 보험료를 2025년에 과세하고 직원이 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2026년 6월에 퇴사하여 정산금이 나올 경우, 이미 받은 2025년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자에게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항목 변동에 따른 원천징수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을 2025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