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에서 세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서 세대원의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공제의 경우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서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임차 계약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대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세대원 명의 주택 및 차입금 관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주택과 차입금 명의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명의의 주택은 세대주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주택 수가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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