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이용한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과일을 이용한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농산물 원재료 사용: 과일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과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 증빙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는 제조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면세농산물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과 한도액(면세농산물 관련 공급가액 × 한도율) 중 작은 금액이며, 공제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도소매업과 같은 기타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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