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 국세청 통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 시, 해당 송금 내역은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연도 중 어느 한 달 말일 기준으로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예: 해외 부동산 구매, 상속/증여 등)에는 자금 출처 확인 등 별도의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금액과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은행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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