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사용 연차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급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을 지급받는 시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대한 세금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연도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율에 따라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