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수당을 월급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네, 미사용 연차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급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을 지급받는 시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대한 세금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연도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율에 따라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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