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감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혜택을 준 취득세를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