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하거나 고용 증가로 인해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