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적 사용 우려가 큰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 의무를 부여하며,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 보유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