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여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고지 유예는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뤄두는 제도일 뿐, 보험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 시점에 그동안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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