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는 일반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충당하고, 그 후에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충당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혜택을 줍니다. 이때 두 가지 성격의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를 일반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경우, 보전된 결손금의 감액 순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