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 보습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예능 분야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