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지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대신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과 단축 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문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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