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시기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4.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중도 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연초에 정산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된다는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