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과세 대상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연봉에서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이 매월 식대로 10만원(연 1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연 240만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4,64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근로소득공제액이 커지고,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의 한도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총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