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4.
폐업하신 사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전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폐업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대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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