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하나를 폐업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4.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법인이 여러 개의 종된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종된 사업장 폐업 신고:
- 폐업하려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을 지참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종된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종된 사업장 폐업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모든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여 주된 사업장만 남게 되는 경우 등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먼저 진행했다면, 폐업하려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부활하므로, 이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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