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 시 개인카드로 톨비 영수증 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2026. 2. 4.
국내 출장 시 개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고 영수증 없이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여비규정이나 경비처리 지침에 따라 개인카드로 결제한 통행료를 증빙 없이 일정 금액까지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장비 명세서 작성: 영수증이 없는 경우, 출장비 명세서에 통행일시, 구간,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출장비 증빙을 위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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