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금액 정정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표기 예시를 알려줘.

    2026. 2. 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주로 공급가액이 감소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금액 표기 예시:

    1. 공급가액 감소 시:

      •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0원
      • 수정 사유: 할인 적용 또는 계약 조건 변경으로 공급가액 100,000원 감소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원 (감소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기)
    2. 계약 해제 시:

      •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0원
      • 수정 사유: 계약 해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0원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취소)
    3. 환입(반품) 시:

      •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0원
      • 수정 사유: 100,000원 상당의 물품 반품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00,000원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기)

    주의사항:

    •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의 한 형태이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 단순히 마이너스 금액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세금계산서와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어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수정 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 해제일 등이 되어야 하며,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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