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2. 4.

    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임금 삭감 비율 및 기간: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2할(20%) 이상 감소하였고, 이러한 임금 삭감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2.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반강요에 의해 동의했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통념상 이직 사유 인정: 임금 삭감 비율이 20% 미만이거나 발생 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봉 삭감 통보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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