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 예시

    2026. 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1. 고정금리 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르면,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전체 차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음 5년간 고정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변동금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동일한 시행령 제9항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까지 매년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원금 상환액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일반적인 800만원보다 높은 2,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제 대출 계약 조건과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액이 계산식에 따른 원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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