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재입사 직원의 전 근무지 입력 방법을 알려줘.
2026. 2. 4.
연말정산 시 재입사 직원의 전 근무지 입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입사 직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했다면 해당 내용을 종전 근무지 자료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여부에 따른 처리:
-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메뉴에서 종전 근무지란에 중도퇴사 시 입력했던 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해당 직원을 불러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합산 처리가 어렵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입력:
- 종전 근무지 입력 시, 해당 직원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퇴사했다가 8월에 재입사했다면 종전 근무지 기간은 '2021-01-01~2021-01-31'과 같이 입력합니다.
재계산:
-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재계산' 버튼을 눌러 소득세가 올바르게 재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재입사 시에는 새로운 사원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원 정보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예'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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